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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대란, 임대인 임차보증금 미반환사태에 처하다 (1)

Daily life

by RiaKim 2023. 5. 2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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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사기가 아주 극성이라고 한다. 하지만 주위에서 실제로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은 보지 못했고, 나 또한 그런 위험에서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어렵게 구했던 나의 '첫 전세'집은 바로 '깡통전세'였다. 계약기간은 만료 전이었지만 연장을 했던 상태였기때문에 3달 전 임대차계약을 통보하면 해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일정에 맞추어 이사 준비를 하며 새로운 임대차계약도 체결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내가 어떤 과정들을 거쳐왔는지, 혹시 누군가 나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글을 서술하기로 한다.

 

(1)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예쁘게 잘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와 결혼준비를 시작하기로 했다. 그래서 23년 3월 나는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나의 거래 시기는 아래와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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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계약 시기: 19년도 12월

계약 방식: 전세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80%이용)

계약 금액: 9천만원

계약 기간: 2년 (20년도 1월~22년도 1월)

계약연장시기: 21년도 12월

계약 기간: 2년 (22년도 1월~24년도 1월)

임대차계약 해지 시기: 23년도 3월

계약갱신청구권 요구

계약 금액: 1억원

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임대차법 6조 2항에 의거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묵시적갱신과 효력이 같고 3개월 이전에 계약 해지 통보가 가능한 것을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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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계약갱신 요구 ) 

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6조제1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6조의2 준용한다.

(2) 사건의 전개

임대인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준다는 이야기를 했다. 혹시 싶어 방을 보러오는 사람이 없으니 말을 꺼내본 것인데 방이 나가고 계약해야 돈이있다고..? 서울 한복판에 18가구가 하나의 건물에 들어있는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분이 1억이 없다고? 이 때부터 나의 괴로움이 시작되었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

처음 계약할 때엔 건물을 새로 지으며 주택과 토지에 근저당이 있는 걸 알고 있었지만 시세를 감안했을 때 이정도 근저당은 보통 다 있는거라고 분명히 부동산과 집주인이 말했고, 재계약시에는 추가로 담보대출이 더 있었지만 토지 가격이 많이 올라서 대출에 문제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근저당들이 생겼다 사라져있었고 등기부등본 '주택임차권'이라는 항목이 추가되어있었던 것이다. 바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도 임대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임차권을 설정한 뒤 거주하고 있는 상태였던 것이다.

 

여기서 나는 우선 1차 분노를 하게 되었다. 방을 보러 오는 사람은 1명도 없었고, 등기부등본상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의 분노는 시작되었고, 1달간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아래의 노력을 했다.

 

1. 1억 1천만원에 올라가있는 전세금 하향조정요청 

2. 피터팬에 직접 글을 올리며 세입자 구하기에 나섬

3. 인근 부동산과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에도 전세 매물 거래 요청

4. 중개인과 방을 보러 올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하여 방 비밀번호 공유

5. 죽어도 돈이 없다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전세퇴거자금 대출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6. 직방 매물 등록

 

퇴실 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실행할 예정이라는 말을 해도, 위의 모든 과정을 거쳐도 임대인은 돈이 없다, 바쁘다, 아프다며 전화를 자꾸 끊기에 '지금 전화 끊으시면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지가 없으신걸로 알겠으며 현재 통화는 녹음되고 있어요.' 라고 하니 그제서야 통화를 하더라.

 

하지만 1달간 이런 대화를 거쳤음에도 집주인은 '아직까지도 돈이 없다.'

그래서 나는 더 집주인에게 압박 조치를 하기로 한다..  (다음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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