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돈을 안줘요-1

Daily life

by RiaKim 2023. 7. 27. 08:47

본문

728x90

https://riakim.tistory.com/62
⬆️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3년반이 지난 후 느끼는 장단점

https://riakim.tistory.com/63
⬆️깡통전세대란, 임대인 임차보증금 미반환사태에 처하다 (1)

https://riakim.tistory.com/m/66
⬆️깡통전세대란, 임대인 임차보증금 미반환사태에 처하다 (2)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구하기

 

https://riakim.tistory.com/67

⬆️깡통전세대란, 임대인 임차보증금 미반환사태에 처하다 (3) 문제가 있는 계약을 진행한 부동산에 책임묻기

 

https://riakim.tistory.com/75

⬆️깡통전세대란, 임대인 임차보증금 미반환사태에 처하다 (4)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법무사 없이 혼자 진행하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어서 하루는 조회수에 깜짝 놀란 적도 있었다. 블로그의 조회수가 높은 건 나에겐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어느 한편으론 씁쓸했다. 얼마 전 기사를 보니 서울에서만 7천건이 넘는 전세피해신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나의 신고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을테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들을 합하면 1만건이 넘지 않을까 싶다. 서울에 그렇게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데 나는 결국 이사일인 6월 2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임대차보증금 1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어야하지만 나의 이사는 결혼을 준비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미루기 어려웠다. 침대와 수건, 옷걸이, 세면도구 등등을 그대로 두고 당장 사용할 짐들만 꾸렸고 6월 28일 나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접수했다.

그리고 꼬박 한달이 걸려서 7월 26일 저녁에 결정정본이 송달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접속했더니 서울남부지방법원 임차권등기명령이 드디어! 이렇게 보정+결정정본까지 1달 걸렸고 등기부등본에 등재는 아직 안 된 상태이다.임차권등기명령이 나오지 않으면 그 외에 다른 것들을 꽤 하기가 어렵다. 내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한 활동들은 세가지가 있다.

 

1.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마음건강 프로그램 참여

청년들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악순환이 반복된다. 우선 그동안 모은 자금이 불안정해지며 (경매 후 파산하게 되면 다 돌려받을 수 없다.) 스트레스의 원인인 집에 거주하고 있게 되면 그 공간이 주는 스트레스도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생각보다 법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다. 어느 순간부터 이 전세보증금 문제를 두고 해결하고싶다 보다는 외면하고싶고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커져서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고 2회차 진행하고 있다.

 

2. 구청에 방문하여 전세사기피해 접수하기

금천구에 거주중인 나는 금천구청에 방문했다. 1층에 문의하니 6층이었나 세미나실로 가면 전세사기 피해 접수를 할 수 있다고 하여 방문했고 생각보다 많이 벌어지는 일이다보니 사람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나혼자라 대기는 따로 하지 않았다. 그간 있었던 일들을 진술하듯 적어내려갔고 임대차계약서 사본들을 제출하고 전입일자 등 기록했는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무려 60일이 걸린다고 한다...ㅠ 

하지만 추후에 경/공매로 집이 넘어갔을 때 말도안되게 유찰되어 금액이 많이 내려갔다거나 하면 경매를 중단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서 우선 신청해두었다.

그 외에도 금융부분이나 지원이 있긴한데 사실 내가 당장 받을 수 있는 도움은 크게 없었다. 허그에서 지원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법무사, 변호사들도 당장 상담만 해주는거지 고소를 같이 진행해주거나 하는건 아니고 내가 민사로 수수료 내서 해야하는거더라.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는다. 법무사 상담 후 같이 서류작성을 도울 수 있는 법무사를 원한다고 했더니 소개해준다고 한 분은 버렀 1달째 감감 무소식이다. 거의 포기함.

 

3. 전세사기 형사소송 진행하기 

나의 경우 현재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세대가 3세대이고 임대인이 다른 건물이 있다고 했던 것을 들었던 적이 있어서 구청에서 피해사실 접수 후 경찰서에 사기죄로 소송을 걸었다. (여기서 임대인은 담당 경찰분이 7월 셋째주 초만해도 21일 금요일이 되면 준다고 하더니 20일 목요일에 다시 연락하니 31일까지 주기로 약속했는데 무슨소리냐 큰소리쳤지만 나에겐 아무런 연락도 주지 않았었다. 심지어 경찰과의 통화 후 나에게 왜 그런데서 전화가 오게 만드냐며 윽박지르고 안준다는거아닌데 왜 자꾸 그러냐는 식으로 말하더라,, 그때 스피커폰으로 어머니와 경찰분과 함께 들었다.) 사기를 의도한 정황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진행 상황도 한번 여쭤보려고 한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