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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돈을 안줘요-2 (임차보증금 반환소송 셀프진행)

Daily life

by RiaKim 2023. 8. 1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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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riakim.tistory.com/62
⬆️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3년반이 지난 후 느끼는 장단점

https://riakim.tistory.com/63
⬆️깡통전세대란, 임대인 임차보증금 미반환사태에 처하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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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대란, 임대인 임차보증금 미반환사태에 처하다 (2)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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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대란, 임대인 임차보증금 미반환사태에 처하다 (3) 문제가 있는 계약을 진행한 부동산에 책임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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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대란, 임대인 임차보증금 미반환사태에 처하다 (4)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법무사 없이 혼자 진행하기

 

https://riakim.tistory.com/81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돈을 안줘요-1

 

변호사마다 다른 의견들을 제시했는데, 최근 상담한 변호사는 이야기가 조금 달랐다. 원래 묵시적 갱신을 한 경우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난 뒤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요청한 경우에도 그렇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이 안은 묵시적 갱신만 본다는 것. 그래도 연장계약 시 상호협의된 부분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나는 날짜를 지정해 계약해지 통보를 했었고 내용증명도 발송했으며, 집주인도 날짜에 맞추어 돈을 돌려주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둔 상태였다. 

임차권등기도 등록이 되었고, 이제 거주지 주소를 옮길까 했는데 문제가 발생했다. 바로 중소기업청년대출이 문제였다. 

 

1. 목적물 변경: 이사갈 집에 줄 돈이 현재 집에 묶여있는 상태

2. 주소지만 변경하는 것: 불가능 (신한은행 담당 지점 확인)

3. 전세피해대출상품으로 대환 : 불가능

 

사실 내가 가장 불편함을 느낀 점은 3번이었다.

https://khug.or.kr/jeonse/web/s01/s010002.jsp

내년 1월이 대출 만기가 되는 시점이라 혹시라도 돈을 구하지 못하면 전세피해 대출을 받고 싶었는데 이미 기금에서 운영중인 디딤돌 중소기업청년대출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디딤돌 전세피해대출은 불가능 하다는 것.. 이 상품은 은행에서 대출을 해서 살다가 피해본 사람들이나 자기 돈 쌩으로 넣어서 피해본 사람만 가능한 것이었다. 주위를 둘러보면 대부분 디딤돌 대출로 전세를 구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피해구제대책인지 알 수 없었다.. 

 

덕분에 나는 임차권등기소송을 한 것이 큰 효용을 잃게되었다. 집을 빼고 나가면 지연이자 받으면서 기다리면 되는건데 당장 기 보증금을 해결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소송을 바로 진행하기로 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보증금 반환소송 셀프로 진행했다.

 

 

나홀로소송

 

pro-se.scourt.go.kr

대법원 나홀로소송 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고 소장작성하기 > 임대차보증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바로 소장을 작성할 수 있다. 소장 작성이 완료되면 관할법원에 가서 인지세와 송달료를 납부하면 된다. 나는 집주인의 거주지 관할 법원으로 선택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복사는 5매까지 무료로 할 수 있어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떴고 왠만하면 미리 서류를 준비해서가면 편하다.

 

소장을 내러 갈 때에는 등기국이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가야하고, 서울고등법원 옆에 위치해있다. 등기부등본 받는다고 등기국으로 우선 갔던거긴한데, 등기국에서 복사가 가능한 건 좋았지만 등기부등본은 법원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로도 가능했다ㅠ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1억원인데, 1억원에 대한 송달료는 156,000원에 인지세는 465,000원이라 611,000원이 홀랑 나가버렸다ㅠ 집주인한테 연락하고 찾아가고 중개인도 찾아가고 구청이랑 경찰서도 찾아가고 등기부등본도 수시로 떼고 임차권등기명령도 해서 정말 돈 100만원은 쓴거같다.. ㅠ

 

정신 소모도 체력 소모도  돈 소모도 너무 심한데 이 사건을 가지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서 말한다. '애초에 너가 그런 집에 들어가지 말았어야지.' 하지만 청년들이 살아가기엔 너무 비싼 임대료에 조금 더 싼 집, 중기청이나 LH가 가능한 집 등등을 찾다보니 조건이 맞으면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애초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을 보면 청년들 살 곳 없으면 전세살아 아닌가... 

 

여튼 지난 주 소장을 접수했고, 이제 보정명령이 오면 보정하면서 소송과정을 진행해보려고 한다. 임대차소송은 너무 간단하고 서류가 길지 않다보니 셀프소송이면 61만1천원정도로 끝나지만 소장 대필을 하게 되면 최소 +30만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몇백만원이 들어갈 수 도 있고 반환소송 이후 소송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1차 소송은 셀프로 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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