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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3년반이 지난 후 느끼는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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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대란, 임대인 임차보증금 미반환사태에 처하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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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대란, 임대인 임차보증금 미반환사태에 처하다 (2)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구하기
⬆️깡통전세대란, 임대인 임차보증금 미반환사태에 처하다 (3) 문제가 있는 계약을 진행한 부동산에 책임묻기
⬆️깡통전세대란, 임대인 임차보증금 미반환사태에 처하다 (4)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법무사 없이 혼자 진행하기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돈을 안줘요-1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돈을 안줘요-2 (임차보증금반환소송 셀프진행 전자소송으로)
이 시리즈를 끝내고 싶은데 집주인이 돈을 안줘서 끝이 안나고있다. 1억원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소송은 인지세와 송달료만해도 60만원이 넘게 들었는데 소송판결이 나기도 전에 임대인은 건물을 매매하고 있음을 네이버부동산 매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새로 집주인이 나타나 건물을 매매한다고 해도 또 이사람은 과연 나에게 돈을 쉽게 돌려줄지 아닐지 알 수 없는 상황.. 이렇게 집주인이 그대로 건물을 넘기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고, 추가 압박의 수단이 될 수 있기때문에 가압류를 진행하기로 한다.
전자소송에서 셀프로 임차보증금 부동산가압류 진행해보기 단계는 간단하게 아래와 같다.
1. 대법원 전자소송 페이지에서 부동산 가압류 신청하기
2. 내용 채우면서 등록면허세 납부하고 (위택스) 등기수수료 (인터넷등기소) 납부하고 전자등기부등본(소송용_인터넷등기소) : 대충 25만원정도 들었다.
3. 선담보목록 일단 빈칸으로 넘기기 (나는 이걸 몰라서 정말 4시간정도 유투브고 인터넷이고 찾아봤다..^^)
4. 신청취지랑 이유 써넣고 당사자 입력하고 관련서류(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사본 등등) 접수하기
5. 담보제공명령 법원으로부터 송달받기 (인터넷으로 하루도 안되서 받았다.)
6. 서울보증보험 전화해서 보증보험 가입하기 (자동으로 법원으로 송달된다.)
위 과정을 이미지로 살펴본다.
민사서류에 마우스 탭을 올리면 민사부동산가압류 신청 이 있다.
소송중인 사건이 없다면 본안사건없음 체크박스 된 상태로 확인을 누르면 되고, 나는 임대보증금반환소송 사건번호를 입력했다. 사건번호를 넣고 당사자명에는 내이름을 넣었다.
나는 셀프소송이니까 당사자로 작성하기,,,
사건명: 부동산
청구금액: 받아야 할 보증금 금액
피보전권리: ex)2023.00.00 반환받기로 한 임대차보증금 00원
채권자유형: (나의 경우 해당 없음)
피보전권리: 보증금에 해당하여 두번째에 체크
집행대상 목적물수: 1건
> 사건기본정보를 입력한 뒤 저장을 누르면 등록면허세 입력을 누르자.
그러면 위와같은 페이지가 뜨는데 이 때 위택스로 이동한다.(https://www.wetax.go.kr/main/)
우선 등록분으로 신고를 해야한다. 공동인증서/간편인증서/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기본 인적사항에 본인 인적사항을 적은 뒤
물건종류: 부동산
물건지 주소: 압류하려는 곳 주소 (내가 살고 있는 집)
관할자치단체: 물건지 주소가 있는 곳
등록원인: 가압류
과세물건: 집주소
과세표준: 보증금
1억원 기준 등록면허세는 이렇게 24만원이라는 금액이 또 빠져나갔다...ㅎㅎ;
부동산가압류 등록면허세 구비서류 금액은 그냥 집 계약서랑 반환받기로 한 내용증명 확약서 넣었더니 바로 됐다.
내가 가압류하고자 하는 물건을 담당해주는 등기소를 '전체 등기소 검색'에서 넣은 뒤, 2023.09.04 기준 납부금액은 3,000원이다. 등록면허세와 등기촉탁수수료를 냈다면 등기부등본을 전자제출용으로 열람하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니 받자. 등기부등본 전자용은 1000원이 든다. 이제 거의 다 왔다! (5번의 목적물 입력하기에 넣는다.)
>우선 선담보목록은 패스하자. 공탁보증보험증권은 담보제공명령을 송달받아야하는데 이 가압류신청을 모두 완료한 뒤에 받는 것으로 추가서류이다.
>당사자목록 : 임대인과 나. 나는 채권자이고 임대인은 채무자이다.
> 신청취지
채권자의 채부자에 대한 위 청구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소유 별지 제 1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내가 왜 부동산가압류를 진행해야만 하는지를 적어야한다고 하기에 쭉 나열했다. 언제 계약했고 언제 돌려받기로 했지만 (내용증명 답변서를 가지고 있다.) 받지 못했으며 현재 집주인이 매매하려고 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후의 첨부파일
1. 가압류신청진술서 (https://help.scourt.go.kr/nm/min_4/min_4_1/index.html)
나의 경우 진술서에 현재 네이버부동산에 매물로 올라와있는 집주인의 매매하려는 내역을 캡쳐해서 올렸다.
2. 주민등록등본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
주말이라그런지 인지세 등 비용납부가 안됐는데 월요일에 하니까 됐고 40200원이 들었다 ^_ㅜ...
이제이제 진짜 다됐다. 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인데, 오전에 전화와서 인지세랑 송달료만 납부하면된다고 해서 납부했더니 2시 반에 명령이 떨어졌다. 전자소송에서 미확인송달문서를 열람한 뒤 프린트 모양을 눌러서 pdf로 출력해서 파일을 저장한 뒤, 네이버 지도에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https://www.sgic.co.kr/chp/main.mvc)
나는 또 전화받으면 귀찮을거같아서 나한테 해당하는거 찾아서 그냥 다 동의했는데 이렇게 두가지 동의를 했다. 전화해서 부동산가압류로 인해 보증보험 가입하려고한다고하니 개인정보 동의 후 파일은 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주면된다고해서 메일로 보냈다.
메일 답장이 금방 와서 이대로 해서 15000원 보험료 결제하면 법원으로 전송 끝!
이렇게 나는 또 24만원+3천원+1천원+15000원+42000원=301000원으로 인생을 배웠다,, 인생 참 비싸게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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