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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돈을 안줘요-3 (부동산가압류 전자소송 셀프로 진행하기_선담보목록,

Daily life

by RiaKim 2023. 9. 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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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3년반이 지난 후 느끼는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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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대란, 임대인 임차보증금 미반환사태에 처하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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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돈을 안줘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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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돈을 안줘요-2 (임차보증금반환소송 셀프진행 전자소송으로)

 

이 시리즈를 끝내고 싶은데 집주인이 돈을 안줘서 끝이 안나고있다. 1억원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소송은 인지세와 송달료만해도 60만원이 넘게 들었는데 소송판결이 나기도 전에 임대인은 건물을 매매하고 있음을 네이버부동산 매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새로 집주인이 나타나 건물을 매매한다고 해도 또 이사람은 과연 나에게 돈을 쉽게 돌려줄지 아닐지 알 수 없는 상황.. 이렇게 집주인이 그대로 건물을 넘기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고, 추가 압박의 수단이 될 수 있기때문에 가압류를 진행하기로 한다. 

 

전자소송에서 셀프로 임차보증금 부동산가압류 진행해보기 단계는 간단하게 아래와 같다.

1. 대법원 전자소송 페이지에서 부동산 가압류 신청하기

2. 내용 채우면서 등록면허세 납부하고 (위택스) 등기수수료 (인터넷등기소) 납부하고 전자등기부등본(소송용_인터넷등기소) : 대충 25만원정도 들었다.

3. 선담보목록 일단 빈칸으로 넘기기 (나는 이걸 몰라서 정말 4시간정도 유투브고 인터넷이고 찾아봤다..^^)

4. 신청취지랑 이유 써넣고 당사자 입력하고 관련서류(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사본 등등) 접수하기

5. 담보제공명령 법원으로부터 송달받기 (인터넷으로 하루도 안되서 받았다.)

6. 서울보증보험 전화해서 보증보험 가입하기 (자동으로 법원으로 송달된다.)

 

위 과정을 이미지로 살펴본다. 

 

1. 대법원 전자소송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민사서류에 마우스 탭을 올리면 민사부동산가압류 신청 이 있다. 

소송중인 사건이 없다면 본안사건없음 체크박스 된 상태로 확인을 누르면 되고, 나는 임대보증금반환소송 사건번호를 입력했다. 사건번호를 넣고 당사자명에는 내이름을 넣었다. 

나는 셀프소송이니까 당사자로 작성하기,,,

 

2. 사건기본정보 채워넣기 

사건명: 부동산

청구금액: 받아야 할 보증금 금액

피보전권리: ex)2023.00.00 반환받기로 한 임대차보증금 00원

채권자유형: (나의 경우 해당 없음)

피보전권리: 보증금에 해당하여 두번째에 체크

집행대상 목적물수: 1건

 

3. 등록면허세 입력하기

> 사건기본정보를 입력한 뒤 저장을 누르면 등록면허세 입력을 누르자. 

그러면 위와같은 페이지가 뜨는데 이 때 위택스로 이동한다.(https://www.wetax.go.kr/main/)

우선 등록분으로 신고를 해야한다. 공동인증서/간편인증서/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기본 인적사항에 본인 인적사항을 적은 뒤 

물건종류: 부동산

물건지 주소: 압류하려는 곳 주소 (내가 살고 있는 집)

관할자치단체: 물건지 주소가 있는 곳

등록원인: 가압류

과세물건: 집주소 

과세표준: 보증금

 

1억원 기준 등록면허세는 이렇게 24만원이라는 금액이 또 빠져나갔다...ㅎㅎ; 

부동산가압류 등록면허세 구비서류 금액은 그냥 집 계약서랑 반환받기로 한 내용증명 확약서 넣었더니 바로 됐다. 

 

4. 부동산 가압류 전자소송 등기촉탁수수료 납부하기는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

내가 가압류하고자 하는 물건을 담당해주는 등기소를 '전체 등기소 검색'에서 넣은 뒤, 2023.09.04 기준 납부금액은 3,000원이다. 등록면허세와 등기촉탁수수료를 냈다면 등기부등본을 전자제출용으로 열람하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니 받자. 등기부등본 전자용은 1000원이 든다. 이제 거의 다 왔다! (5번의 목적물 입력하기에 넣는다.) 

 

5. 선담보목록(공탁보증보험증권번호), 당사자목록, 신청취지 및 이유, 목적물 입력하기 

>우선 선담보목록은 패스하자. 공탁보증보험증권은 담보제공명령을 송달받아야하는데 이 가압류신청을 모두 완료한 뒤에 받는 것으로 추가서류이다.

>당사자목록 : 임대인과 나. 나는 채권자이고 임대인은 채무자이다. 

> 신청취지

채권자의 채부자에 대한 위 청구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소유 별지 제 1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내가 왜 부동산가압류를 진행해야만 하는지를 적어야한다고 하기에 쭉 나열했다. 언제 계약했고 언제 돌려받기로 했지만 (내용증명 답변서를 가지고 있다.) 받지 못했으며 현재 집주인이 매매하려고 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후의 첨부파일

1. 가압류신청진술서 (https://help.scourt.go.kr/nm/min_4/min_4_1/index.html

    나의 경우 진술서에 현재 네이버부동산에 매물로 올라와있는 집주인의 매매하려는 내역을 캡쳐해서 올렸다.

2. 주민등록등본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

 

주말이라그런지 인지세 등 비용납부가 안됐는데 월요일에 하니까 됐고 40200원이 들었다 ^_ㅜ... 

 

6. 담보제공명령문 받기 

 

이제이제 진짜 다됐다. 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인데, 오전에 전화와서 인지세랑 송달료만 납부하면된다고 해서 납부했더니 2시 반에 명령이 떨어졌다. 전자소송에서 미확인송달문서를 열람한 뒤 프린트 모양을 눌러서 pdf로 출력해서 파일을 저장한 뒤, 네이버 지도에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https://www.sgic.co.kr/chp/main.mvc)

나는 또 전화받으면 귀찮을거같아서 나한테 해당하는거 찾아서 그냥 다 동의했는데 이렇게 두가지 동의를 했다. 전화해서 부동산가압류로 인해 보증보험 가입하려고한다고하니 개인정보 동의 후 파일은 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주면된다고해서 메일로 보냈다.

메일 답장이 금방 와서 이대로 해서 15000원 보험료 결제하면 법원으로 전송 끝! 

이렇게 나는 또 24만원+3천원+1천원+15000원+42000원=301000원으로 인생을 배웠다,, 인생 참 비싸게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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